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민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 가구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 않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고 해당 구분에 따라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및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기준 금액 및 예상 지급액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 예상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3월, 9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근로장려금 조회
-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나의 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 관련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관련 서류 (주택 소유 증명 등)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꼼꼼히 살펴보고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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