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시작되는 사업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할 수 없는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I유형과 Ⅱ유형 차이점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부정수급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