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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 범칙금 제도는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범칙금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에서는 교통 범칙금의 개념부터 주요 위반 사항별 벌금,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면허정지-가이드

 

교통 범칙금과 면허정지

교통 범칙금은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는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교통 위반별 범칙금 및 벌점

교통 범칙금 누적 시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 20점 감경 또는 정지 기간 2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장 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이 총 30일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혜택을 받는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사고 관련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통해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 신고 시 최대 40점의 벌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속도위반

속도위반은 가장 흔한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로, 초과 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차등 적용됩니다.

  • 60km 초과: 12만 원 (60점 + 면허정지 60일)
  • 40km 초과: 9만 원 (30점)
  • 20km 초과: 6만 원 (15점)
  • 20km 이하: 3만 원 (벌점 없음)

속도위반이 심각할수록 벌점도 높아지며, 특히 60km 이상 초과 시에는 자동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신호 및 주행 위반

교통 흐름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주행 위반 사항들입니다.

  • 중앙선 침범: 6만 원 (30점)
  • 신호 위반: 6만 원 (15점)
  • 유턴 위반: 4만 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 원 (15점)
  •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특히 중앙선 침범은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알코올 0.2% 이상: 최대 2천만 원 (면허취소 2년)
  • 0.08%~0.2%: 최대 1천만 원 (면허취소 1-2년)
  • 0.03%~0.08%: 최대 5백만 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음주운전은 단순 벌금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기타 위반

  •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 보호구역 주정차: 12만 원
  • 일반구역 주정차: 4만 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높은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에 한 번만 수강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규준수교육(6시간)현장참여교육(8시간)을 차례로 이수하면 정지기간을 총 50일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은 경우 정지기간이 50% 감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고 관련 벌점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10점을 적립해 벌점 상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교육으로 감경할 수 없으므로, 평소 안전운전을 통해 벌점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점 누적 기준

  • 40점 이상: 면허정지 (1점당 1일)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면허취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부과되며,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벌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조건 및 기간 계산

  • 정지 조건: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대상이 되며, 1점당 1일 정지됩니다.
  • 기본 기준: 벌점 40점 초과분만 계산 (예: 42점 → 2일 정지)
  • 가감 사항:
    • 교통안전교육 이수: 20일 감경
    • 모범운전자: 정지 기간 50% 감경 (단, 사고 유발 시 제외)
    • 반복 위반: 1년 내 전과 시 10~30일 가산 (1회: +10일, 2회: +20일 등)

예를 들어, 45점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5일간 면허가 정지되지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절차

  1. 경찰서에서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면허증 반납
  2. 미반납 시 지연 일수의 50% 추가 정지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차 법규준수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20일, 2차 현장참여교육(8시간)까지 완료할 경우 총 50일의 정지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인정받은 경우 정지기간이 50% 감경되며, 이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벌점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는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초범자가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면 정지기간을 50%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사전예약 후 수강해야 합니다.

 

 

1. 벌점 감경 제도 활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10점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벌점 발생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정지일 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찰서 또는 www.efine.go.kr에서 서약서 접수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1차 법규준수교육(6시간): 20일 감경
  • 2차 교통참여교육(8시간): 추가 30일 감경 (총 50일 감경 가능)
    • 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는 의무 교육 대상

 

3. 모범운전자 혜택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는 정지기간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고 유발 시 제외).

 

4. 국가 특별감면 프로그램

일정 기간 내 위반자를 대상으로 벌점 삭제 또는 정지기간 중단이 가능합니다(공고 시 확인 필요).

 

주의사항 및 팁

  • 벌점 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며, 정지기간만 감경됩니다.
  • 교육 이수 후 반드시 경찰서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은 무위반 1년 경과 후 소멸됩니다.
  • 도주차량 신고 시 40점 상계가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은 단순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위에서 소개한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조건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으로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드라이브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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