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며 늘어나는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일 ~ 18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급여 지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지원금액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면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 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다르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입학금·수업료,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학부모 등의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되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각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이 주관하며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합니다. 대상자 선정방식이나 지원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2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교육급여와 교육비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 별 대상 선정방식의 차이가 있음
통상 중위소득 50% ~ 80%이하의 초중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등)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연 33만 천원
중학생 : 연 46만 6천원
고등학생 : 55만 4천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학생 대상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시도 구에서 국세청 및 교육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복지로 등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학기가 되면 초중고 학생들은 새학기 준비로 바쁘고 부모님은 늘어나는 지출로 인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찾아본다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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