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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마스크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통해 몰수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 했습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불법 밀반출과 매점매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관세청

일반 승객의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는 반출을 할 수 있으나 301개에서 1000개까지는 간이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혹시 해외 거주하는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내야 하는 경우 위 내용 확인 후 보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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