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지금액
근로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의사항
장려금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홈택스 등에 접속하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544-9944, 모바일앱,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신청 대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