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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개선된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요?

 

육아휴직-지원금개편-100%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이제는 100% 지급

 

기존 제도의 문제점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사업주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선된 지원금 지급 방식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직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기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 의무가 있어 새로운 업체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병역지정업체 변경 과정도 실업상태로 간주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전직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급절차 간소화

 

자영업 창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취지와 기대효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부담 감소,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직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기존에는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점을 해소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조정:
    •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 지속 시,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육아관련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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