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받아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와 더불어 해산·장제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만 약 2231 가구, 총 3095명의 신규 수급자를 선정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은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cc,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인상
-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월 최대 지원액 증가)
-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 원
- 변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재산 12억 원
-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확대
- 기존: 75세 이상
- 변경: 65세 이상
-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기본 공제 + 추가 40% 공제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중위소득 기준 상향
- 중위소득 48% 이하로 선정 기준 확대
- 예: 1인 가구 114만 8166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확인서
신청 후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추가 지원 혜택
- 해산급여: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 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세밀히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가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