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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고 할 정도로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과속 운전 처벌 강화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간 : 12월 1일부터

대상 :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오프라인 신청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기간 :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

 

◆ 과속 운전 처벌 강화

기간 : 12월 10일부터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기간 : 12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

만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간 : 12월 10일부터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12월 29일까지

대상 :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함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2월 달라지는 정책들 확인 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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